등록일 | 2023-02-14 | 조회수 | 1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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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법인은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(원고들 청구 기각) 판결을 받았습니다.
(수원지방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구합69545 판결)
□ 쟁점사항
- 이 사건은 상가건물 소유주인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
"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용적률 260%의 독립형 종합상가를 신축하여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확약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신뢰하여
조합설립에 동의하였는데, 그 후 조합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원고들에게 독립형 상가에 비해 매출이 극히 낮은 연도형 상가를 제공하는 내용의
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았는바 이는 원고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,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원고들에게 독립형 상가가
연도형 상가로 변경되었다는 것과 기존의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중대하고
명백한 하자가 있다"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.
□ 소송진행
- 이에 대해 저희 법인은
독립형 상가와 연도형 상가의 의미와 차이, 독립형 상가 신축 확약의 근거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의 출처와 그 내용,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상가조합원들을
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진행 경과, 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반영된 내용 등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을
하나 하나 반박하였습니다.
-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
"독립형 상가에 비하여 연도형 상가가 매출이 극히 낮아 원고들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, 피고가 원고들에게 독립된
상가 건축에 대한 확약을 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,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"고
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.